미리보는 2018 국정감사
미리보는 2018 국정감사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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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종사자 안전관리 문제, 국정감사서 집중 논의 전망

재난관리기본법 제정 필요,법률 상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분리해야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지적 이어질 듯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주제들을 정리한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이 정책자료집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발간한 것으로, 올해는 국정 전반에 걸친 766개의 주제가 담겨 있다.

즉,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를 통해 오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어떤 사항들이 논의될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안전분야 주요 사항을 정리해 봤다.

◇유해위험작업 안전관리 강화 필요
올해 국감에서는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젊은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감독당국의 관리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2015~2016년 휴대폰 생산 공정에서 일했던 20~30대 파견노동자 6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8년 6월에는 영세 도금업체에서 일하던 23세 노동자가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산업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유해화합물 사업장 목록을 비교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작업환경측정제도 등을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할 전망이다.

또한 필요시에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정부의 ‘사전예방 관리’와 ‘산업재해 사후처리 권한’을 분리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촉진하는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안전관리제도 개선해야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은 260만1270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건축물의 36.5%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비율이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 및 해체, 철거, 리모델링 공사 증가에 따라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여야 의원들은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제도 개편 목소리 클 듯
화재사고 예방 문제도 올해 국감에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규모와 용도, 구조, 주요 마감재료 등에 따라 건축물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축물 화재사고는 2013년 2만5662건에서 2015년 2만6303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제도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통합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물 성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조성 후 화재나 붕괴 등의 재난 예방 지원과 사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이 어려운 탓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건축물의 규모, 노후도, 주요 구조, 마감재료 등 물리적 상태와 용도 등에 따라 화재 원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감안해 규모와 용도, 구조, 주요 마감재료 등에 따라 건축물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분리돼야
정부 정책 가운데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분리하는 방안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련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이 법은 ‘재난관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관리와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는 안전문화활동까지 규정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관리와 일반적인 안전관리는 사실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재난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재난관리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법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거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 관할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난통신망 구축 시 유연한 태도 견지  
정부는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PS-LTE(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범사업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15~2016년 평창, 강릉, 정선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기지국 전파도달거리 축소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재난망의 활용도 대비 구축비용, 상용망의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난문자의 경우 기술적인 한계로 ▲2G 중 2006년 이전 단말기 ▲3G 중 피처폰 ▲LTE 중 2013년 이전 단말기 등에서는 수신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있어 경제성을 제고하고, 재난망이 커버할 수 없는 지역은 상용망을 연동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올해 국감에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부터 상인대학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과목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상인대학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과 종업원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강화, 점포경영기법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90%를 차지는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문제는 총 교육은 20회(40시간) 가량 진행되는데, 안전교육은 1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인대학에 참가하지 않는 상인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인대학에 참가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시장 상인은 2015년 7671명, 2016년 8348명, 2017년 7101명 등 모두 2만3120명으로, 2016년 기준 점포상인(18만8774명)의 12.2%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안전교육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상인회나 시장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년을 주기로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 국비로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점검 사업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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