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안전조치 소홀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장마철 안전조치 소홀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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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집중감독 결과 발표…862개 현장에서 산안법 위반 적발

사고위험 방치한 429개 현장의 사업주 형사입건
사망사고 예방 위해 지속적인 현장 단속 예고

 

대표적 취약시기인 장마철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400여 건설현장이 정부의 감독에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당시 감독에서는 장마철 위험요인과 함께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지급·착용 여부,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봤다.

또 사업장에서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부는 점검대상 938곳 중 862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그중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429개소, 46%)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85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748곳)에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1억400만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5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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