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시 최대 3000만원 포상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시 최대 3000만원 포상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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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9月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 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심 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업무 시스템 정비(개선)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산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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