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작업용 리프트 작업중 끼임
일반작업용 리프트 작업중 끼임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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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근로자가 사업장의 4층에 설치된 일반작업용 리프트에서 운반구와 건물 바닥면 사이에 끼인 부직포 심지를 빼내려던 중 리프트 운반구가 낙하하면서 운반구와 베란다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함.

재해원인
1.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2. 화물의 적재방법 부적절
3.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미점검

안전대책
1. 출입금지 조치 실시
-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화물반입구 주변 등 잘보이는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여야함.
2. 화물의 견고한 고정
- 운반구에서 화물이 이탈하거나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화물을 운반구 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함
3.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설치
- 사업주는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운반구, 화물의 낙하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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