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실태 긴급 점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건물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에 걸쳐 철거됐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1시 22분께 동작구 상도동 한 공사장의 지반이 침하하면서 상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야 시간이라 건물에 남아있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근 주택가 주민 50여명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상도4동 주민센터로 대피했다가 복귀했다.
동작구청은 8월말 쏟아진 폭우로 건물 기초 공사를 하면서 흙을 파냈던 부분에서 쓸림이 발생해, 기초 부위가 약해지면서 갑자기 건물이 기울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고일 이전부터 유치원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시공사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책임자로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주변 시설물 안전 확인될 때까지, 사고현장 공사 전면 중지
국토교통부는 사고현장에 본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투입시켜 사고조사 및 수습을 지원했다.
특히 사고현장은 주변 시설물과 공사장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긴급히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최근 금천구 가산동 땅거짐 등 유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 발주기관 및 광역지자체 등에 유사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도 긴급점검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흙막이 계획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주변 지반의 안전 확보 여부 등 현장 주변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