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 강화 방안 논의
신고 강화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2청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첫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단들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무의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집중 신고의 날’을 지정.운영할 계획도 세웠다. 실제 생활에서 단 하나의 관행이라도 변화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시.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4400여명의 안전보안관을 임명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통.반장, 재난.안전 단체의 회원들 위주로 구성됐으며, 일부 일반국민들 또한 신청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해 불편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사람 중심의 안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안전보안관이 주축이 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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