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재해예방
고용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재해예방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2.16
  • 호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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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현장별 재해율 통보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재해율을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고용부의 이같은 방침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조치다. 다시 말해 준정부기관부터 관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하라는 경고인 셈이다.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 발주 현장에 대한 재해율을 해당 기관 및 각 기관이 소속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고용부는 통보 대상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선별하고, 이들 기관이 발주한 현장의 재해율과 재해 관련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현재 첫 통보일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의 이정인 사무관은 “준정부기관들이 발주기관으로써의 책임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계획이 건설재해 감소는 물론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전체 건설재해의 8% 정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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