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고용노동지청, 질식재해 발생 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
진주고용노동지청, 질식재해 발생 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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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종호)은 지난 6일 질식재해가 발생한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종호 고용부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사고와 유사한 작업이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5시 27분께 진주 충무공동 주상복합 신축현장 지하4층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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