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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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지방노동관서 비상근무 실시…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근로자 생계비 대부 및 체불사업자 융자 이자율 1%p 인하

고용노동부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체불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고용부는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2.5%→1.5%) 낮춘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신용.연대보증과 담보제공도 기존보다 1%p 낮아진 2.7%, 1.2%로 운영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도 가질 방침이다. 기존에 3주 동안만 운영됐던 지도기간이 체불예방 강화를 위해 2개월로 대폭 연장됐다. 이 기간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등 6만7000여개소를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는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추석 전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가운데,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이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율개선 지도를 실시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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