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이후 온열질환 사망자, 재난 지원금 받는다
7월 1일 이후 온열질환 사망자, 재난 지원금 받는다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9.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온열질환 사망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한다. 특히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게 시설복구와 생계안정 등을 위한 보상금을 소급적용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재난 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000만원이며, 대상은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