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7개 부처 산재예방에 공동 노력
고용부 등 7개 부처 산재예방에 공동 노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2.16
  • 호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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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일터 만들기, 부처별 사업계획

 

 ‘산재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주요 정부 부처들의 사업추진방향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들 정부 부처 및 기관들과 회의를 갖고, 향후 각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회의에서 각 정부 부처들은 부처 특성과 소관 업무영역을 반영한 계획을 선보이는 한편 해당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논의된 각 부처들의 세부 추진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 고용부, 사업 큰 틀에서 이끌어 
 고용노동부는 사업 참여 부처들이 수립한 활동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부처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실무자 회의,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해 참여 부처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안심일터 추진과제를 포괄하는 정책브랜드를 개발, 집중 홍보하여 안심일터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각 부처의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추진단계별 지원대책을 꾸준히 보완·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 교과부, 연구·실험실 관리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실험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학교안전관리체계의 강화를 추진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고용부와 함께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공동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사업내용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컨설팅 기술지원, 사고대처메뉴얼 개발·보급 등이다. 

 교과부는 또 학교 급식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노후 급식 시설을 현대화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교내 안전보건교육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년 수준에 맞춰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업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 내용을 한층 심화해 지도하기로 했다.

◇ 행안부, 공공근로사업 집중관리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고용부와 공동으로 ‘지역 일자리사업 안전보건관리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지역 일자리 안전관리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안전관리협의회는 지방노동관서를 주축으로 일자리 사업 담당자, 사업 참가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사업 개시 전과 중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고용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산재예방 캠페인’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지경부, 산단을 안전메카로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를 안전중심체제로 재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산업재해예방프로그램을 산업단지에 지속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경부는 산단 입주업체 정보를 고용부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경부는 위험성 평가제도가 시범 추진되는 남동, 하남, 성서 등 5개 산단의 입주업체를 독려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하는 한편 산단 관리기관을 통해 단지 내에서 안전문화 캠페인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사업장 설립초기부터 안전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별 공장의 건축허가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관 직능단체에서 시행하는 직무교육과정 및 중기청 소상공인 창업교육 등에 안전보건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복지부, 보건업 등 안전교육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먼저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직무교육과정에 안전보건교육과목을 신설키로 했다.

 또 복지부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에서 실시하는 법정직무교육에도 안전보건교육과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효과적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결과의 활용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검진정보 통계시스템이 완료되면 이를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질병 현황을 집계하는데 제공키로 했다.

◇ 환경부, 화학사고 예방 총력 
 환경부는 사업장 화학사고예방에 대한 고용부와의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용부와 함께 ‘화학물질사고정보 통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독성물질 누출사고 정보를 각종 사고예방활동에 활용키로 했다.

 또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통합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환경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력 하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5월중 국가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화학테러·사고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 국토부, 건설재해 예방에 집중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설계단계에서의 안전강화를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풀에 건설안전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대형공사현장(1,500억원 이상)의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 지정 시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표준품셈 제·개정 시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반영토록 하기 위해 ‘공사비산정 기준심의 그룹별 위원회’에 안전보건전문가의 참여를 강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설참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건설관련 직능단체별로 시행하는 직무교육과정에 안전보건교육시간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향후 주택법 직무교육에 안전보건교육을 정규과정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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