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행락객이 몰리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11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위험요인 신고대상은 축제장·유원지·야영장 내 위험시설물, 등산로·보행로 파손, 낙석 위험, 불법 취사나 소각행위 등 가을 나들이 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 모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한편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62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54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6만7632건(42.9%)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15만3080건(24.5%)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7만2439건(11.6%)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국민들의 안전시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보강해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캠핑, 지역축제 등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