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8.5% 감소
올 3분기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8.5% 감소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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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정책 강도 달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특별교통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도 대부분 조치완료 됐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잠정 사고통계)’과 ‘상반기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사후 조치현황’을 지난 5일 공개했다.

◇교통·보행자 사고 사망자수 모두 줄어
먼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7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258명)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보행자 사고 사망자수의 경우 1052명으로 9.5% (111명) 줄어들었다.

지자체별로는 광주(51명), 강원(21명), 제주(52명), 경기(493명), 전북(193명)에서 전년 동기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울산(61명), 대전(63명), 인천(91명), 충북(167명)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특히 지난 1월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점 관리 중인 보행자 사고의 경우 광주(30명), 강원(31명), 충북(42명)에서 사망자 수가 30% 이상 감소했고, 경남(99명), 대전(36명), 충남(88명)에서는 10% 이상 크게 증가했다.

◇특별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의 80% 조치 완료
‘특별교통안전점검’의 사후 조치현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36개 업체에서 차량관리상태 불량, 운전자 보수교육 미실시,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등 총 371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법규 위반사항의 80.6%(299건)가 처분 완료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처분율에 있어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100%의 처분율을 기록한 반면 울산(33.3%), 대구(40.0%), 제주(50.0%), 전남(53.8%), 인천(53.8%), 대전(58.8%) 등의 처분율은 낮게 조사된 것이다.

동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실시에 대해 경상북도는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대전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는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교통안전점검 처분율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화가 크다”고 강조하며, “교통안전 정책의 주요 주체인 지자체에서도 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외 없는 행정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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