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저수지 붕괴사고, 관련자 2명 구속
오봉저수지 붕괴사고, 관련자 2명 구속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2.16
  • 호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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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봉저수지 공사현장 거푸집 붕괴사고(1월 13일 발생, 4명 사망)를 수사중인 강릉경찰서는 시공사인 S건설 현장소장 최모(66)씨와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공사감독관 용모(52)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소장 최씨는 ‘비상 방수터널 설치공사’의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설계서 상에는 7.1m 높이의 양쪽 옹벽을 1차(4m)와 2차(3m)로 나눠 시공한 뒤 3차로 지붕 슬래브를 얹도록 했으나 사고 당일 2차 옹벽과 3차 지붕 슬래브를 동시에 타설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용씨는 부실 및 선시공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전화상으로만 공사 중단을 통보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임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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