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장 불시 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중지 처분
대형공사장 불시 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중지 처분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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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점검보다 현장당 적발건수 5배 이상 증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기존의 ‘3일전 예고’에서 ‘불시’로 점검방식이 변환된 이후, 현장별 적발건수가 1.89건에서 9.67건으로 약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 9곳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중간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공불량(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에 따른 철근 노출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등) ▲관리비 미반영(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총 8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기존에 3일전 예고 후 점검에 나섰던 때보다 현장당 적발건수가 약 5배(1.89→9.67건) 이상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구조물 안전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작업 입회여부, 화재 예방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연말까지 불시점검 확대‧강화

국토부는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 건축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가운데,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 등을 교훈 삼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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