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모 사업장의 연주조 공정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드로스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해 30톤 천장크레인으로 권상하던 중 드로스컨테이너가 근로자 방향으로 흔들리면서 컨테이너와 연괴 더미 사이에 끼여 사망함
재해발생원인
1. 크레인 조작방법 교육 미실시
2.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 미흡
안전대책
1. 크레인 조작 전 안전교육 및 주지 철저
- 사업주는 조정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의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팬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킨 후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2.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 철저
-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 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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