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정부, 불법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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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벌금
내년 3월부터 형사 고발 조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타워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록 말소는 물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를 적발했으나, 여전히 비용절감을 들어 불법 개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고용부에 편입됐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 신고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이달 말 6개 검사대행 기관에 배포한다.

또 건설현장 설치 시와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 02-3471-4911)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활용해 사용 중에도 조사하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직권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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