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10곳 중 7곳서 산안법 위반사실 무더기 적발
건설현장 10곳 중 7곳서 산안법 위반사실 무더기 적발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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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 현장 작업중지 및 과태료 부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76%(581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안법 위반 사실이 적발 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515개 현장의 사업주가 형사입건 됐으며,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221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8곳)은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3억8966만원)가 부과됐으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38명)에게도 과태료(190만원)가 부과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현장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방치 등 추락예방조치 미비 등을 들어 전면 작업중지(13일간) 및 사법처리 처분을 받았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은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설치 등의 혐의를 들어 전면 작업중지(7일간) 및 사법처리를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작업발판)의 설치 및 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1544-30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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