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토록 유도하는 등의 규정이 담긴 ‘제품안전기본법’이 2월 5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제조ㆍ설계ㆍ표시 등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ㆍ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기표원)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그리고 제품안전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리콜 사실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키로 했다.
리콜은 수리, 교환, 환급, 수거, 파기, 개선조치, 제조ㆍ유통 금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중대한 결함은 리콜명령, 가벼운 결함은 리콜권고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해당기업에 징수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생활제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조치는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정인데,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자발적 리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도 구성ㆍ운영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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