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법 개선안 추진 중
이르면 내년부터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업무 종사 중 암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직업병을 인정받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13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작업은 최근 완료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과 암의 관련성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참고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등이다.
또 보고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없으나 제정이 필요한 발암물질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인정 기준을 두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법정 발암물질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에 대한 확정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산재보험법 등에 명시된 7종의 법정 발암물질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변화된 산업현장의 작업환경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승인율도 낮은 편이다.
실제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1,933명인데 반해 승인된 사람은 13.1%인 253명에 불과했다. 때문에 노조단체 등에서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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