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팅제 등 33개 위해우려제품 적발
환경부, 코팅제 등 33개 위해우려제품 적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8.11.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코팅제와 물체 탈·염색제 등을 시중에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조사 제품과 위반 의심신고를 접수한 24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회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50㎎/㎏)을 최대 11.9배 초과했다.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을 6.9배 초과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선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사용제한물질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44㎎/㎏과 19㎎/㎏씩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 나왔다.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중 유통 여부를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