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3만원
내달부터 ‘(全)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반 승용차,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 버스, 어린이 통학 버스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해야 하며,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택시,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고,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현장 계도할 계획이다.
단속 장소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와 사고다발지점이며, 단속 입간판·현수막 등을 설치한 후 진행하고 운전자에게 가시적 효과가 큰 이동식 단속(1개 지점 30분 근무 후 이동)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음주운전도 같은 기간 단속이 추진된다.
단속은 휴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식당 및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불시 단속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05%를 넘기며 3만원,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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