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소방시설설치유지법률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시 의무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루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은 위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을 보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과도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는 것과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초기진압의 실패로 사망하는 것 두 부류”라면서 “감지기와 소화기가 의무설치되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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