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내년 1월까지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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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동시 고강도 점검 예고…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확인
정비·작업상태 불량한 경우 엄중 처벌
타워크레인 사용중지에 더해 공사중지도 검토
지난 11월 20일 오전 8시 1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3층 높이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대의 중간 부분이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월 20일 오전 8시 1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3층 높이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대의 중간 부분이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최근 부산과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계속해 발생하자 정부가 지난해 11월(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이어 또 다시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서울청(수도권), 원주청(강원권), 대전청(충청권), 익산청(호남권), 부산청(영남권) 등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이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점검에서 국토부는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을 비롯해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불법개조 적발 시 형사 고발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물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도 중지시킬 방침이다. 특히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철저하게 찾아내서 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면서 “보다 효과적인 점검 및 조사를 위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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