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마련해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교육 이수 대상을 동승보호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의 경우에만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면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승보호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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