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청의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된다. 감리자는 건설현장이 안전·환경관리 부실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 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등 건설사업 관리방식과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발주청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공사 착공 또는 진행이 불가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 범위가 현행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에서 ‘안전·환경관리 부실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로 확대된다. 공사 중지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공사 중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권도 부여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된다. 또한 건설사고 신고대상이 ‘중대 건설사고’에서 ‘모든 건설사고’로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승인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만하고 승인 없이 착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건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의무화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청에 과태료 등을 부과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