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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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책임 범위 및 위반 시 처벌 수위 일부 후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언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재석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법 위반 시 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기존 정부안 대비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위반 시 처벌 수위 등이 일부 후퇴한 여야 합의안이다.

임이자(자유한국당)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도급인 책임과 관련해서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정했다”라며, “도급인과 수급인 벌칙의 경우 기존 정부안인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철(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는  “기존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 사업장과 제공하는 장소도 책임져야 한다’였는데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도급인 책임을 넓히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형사처벌도 기존 정부안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5배”라며 “사업주 측에서 너무 과하다고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한 이유는 법인의 양벌 규정에서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을 정부안 10억원으로 10배 이상 상향했기 때문”이라며 “도급인 자연인(개인)에 대한 처분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도 문제없다는 생각에 타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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