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화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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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직장 갑질, 병원 내 태움문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약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 시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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