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신차 교환·환불제도 시행
하자있는 신차 교환·환불제도 시행
  • 이예진 기자
  • 승인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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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차의 교환·환불은 요건은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 ▲자동차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 30일 초과한 경우 등이다.

하자 입증책임은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제작사, 6개월 이후는 소비자가 지게 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중재신청이나 법원 소송은 교환-환불 성립 후 인도된 날부터 2년 내 국토부에 설치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원회에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환·환불중재 신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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