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이성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통합 조정한 것으로,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정부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환경과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점검 및 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완화했다.
그밖에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실 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대학ㆍ연구기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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