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소방청은 ‘공사장 화재’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 동안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4349건이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430명(사망 33, 부상 397명)이었다.
월별로 보면 12월이 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1월 540건, 2·3월 각 400건, 5월 387건, 11월 384건, 4월 369건, 10월 331건, 6월 307건, 9월 258건, 7월 232건, 8월 204건 순이다.
절반에 이르는 1939건(44.6%)이 겨울철(11~12월, 1~2월)에 발생한 셈이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573건(81.1%)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기적 요인은 157건(8.1%), 기계적 요인은 38건(2.0%)이었다. 부주의 유형으로는 ▲용접·절단·연마 809건(51.4%) ▲불씨·불꽃·화원방치 247건(15.7%) ▲담배꽁초 215건(13.7%)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불티가 가연성이 높은 스티로폼 등에 떨어져 착화되는 화재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등으로 불을 피웠다가 발생하는 화재가 많다”면서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안전교육과 수시 안전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의하면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하여 실시해야 한다. 또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초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필수 소방기구를 비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거나 연소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담배꽁초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장 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흡연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함부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도록 안전교육도 실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