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재보험료율 0.15%P 내린 1.65%
올해 산재보험료율 0.15%P 내린 1.65%
  • 이예진 기자
  • 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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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할인편중 해소 및 영세 사업장 할증 제거

올해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전년보다 0.15%포인트 인하된 1.65%로 결정됐다. 대기업 할인편중 해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할증부담 요인 제거 등이 반영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정해졌다. 2018년 1.80% 대비 0.15%포인트 인하된 수치다.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대기업 할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에 따라 최대 할인.할증폭이 ±20~±50%로 차등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에 관계없이 ±2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편중문제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대기업 할인액 감축분이 일반보험료율 인하로 반영되면서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 증진을 유인하는 제도다.

◇산재보험 급여항목도 확대

올해부터는 재활치료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등의 수가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우선 급여항목 확대와 관련해서 시범재활수가 평가분석을 통해 인정된 재활치료 검사료 3개 항목에 대해 수가가 신설되고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 항목 및 근전전동의수 등 수리료 12개 항목의 수가가 신설된다.

또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 호흡기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유행성감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소득 산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계속 추진하며 포용적 산재보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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