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대행기관, 사무실 규정 폐지될 듯
안전관리 대행기관, 사무실 규정 폐지될 듯
  • 박승배
  • 승인 2011.02.23
  • 호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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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안전관리 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국소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등의 사무실 면적기준이 올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2011년 규제개혁 목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업체가 해당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일정면적(50㎡)이상의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한다(지정검사기관은 60㎡ 이상).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설기준 중 사무실은 그대로 두되 면적에 대한 기준은 폐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적 시장경쟁체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12월까지 개정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화재위험평가대행자, 위험물탱크시험자 등의 등록요건 중 33㎡이상의 전용사무실 규정을 폐지키로 하고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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