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비계·2단 동바리 설치현장 대상으로 연중 기획 감독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동절기임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들이 당국의 감독에 대거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7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서는 모두 15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추락사고 예방에 중점
올해 고용부는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설치 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개선요구를 무시하고 개선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해 형사입건, 현장 작업중지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고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의 사용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2017년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는 276명인데, 비계.작업발판 추락사망자가 73명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정부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해서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