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을 매월 운영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매월 19일을 안전위해요소 신고의 날로 정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물론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생활주변의 각종 안전위해요소를 찾아 신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파손, 승강기 고장,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계단 물건적치 등 생활안전 분야와 도로 패임, 교통표지판 파손 및 오부착 등 교통안전 분야는 물론 축대, 담장 등의 붕괴우려 및 전선노출방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해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www.safetyguard.kr)에 올리거나 구·군 자원봉사센터로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신고사항을 구·군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구·군에서는 해당부서 및 기관으로 즉시 통보하여 안전위해요소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안전모니터봉사단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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