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사망사고 발생 조선소에 작업 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사망사고 발생 조선소에 작업 중지 명령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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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리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의 조선소에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2월 12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전날 오후 3시 57분께 여수시 돌산읍 모 수리조선소에서 근로자 1명이 일하던 중 숨진 것과 관련해 해당 조선소의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근로자 A(50)씨와 B(58)씨는 조선소 내 도크에서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 선박 선미 램프를 칠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던 도중, 램프가 갑자기 열리면서 크게 다쳤다. 이후 둘은 여수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고 B씨는 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여수지청은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 2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파견하고 사고원인 등을 조사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여수지청의 관계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조선소는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와 법인에 대해서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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