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위반때는 과태료 차등적용
승강기 안전관리 위반때는 과태료 차등적용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2.23
  • 호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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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법 22일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 규정 위반 횟수가 늘면 과태료도 커지는 내용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그리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등으로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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