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신고ㆍ납부는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의 경우 이달 말일까지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나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 또 내달 31일까지 지난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보수총액신고에 의한 방식이 아닌 자진신고ㆍ납부방식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오는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2011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보수총액신고와 개산 및 확정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2011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는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를 받은 후에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확정ㆍ개산보험료신고서를 4월 1일 이후에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장은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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