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 산불재난 없는 해로 만들 것”
산림청 “올해 산불재난 없는 해로 만들 것”
  • 박승배
  • 승인 2011.02.23
  • 호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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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불관계관회의’에서 결의 다져

 


산림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소각금지기간’로 설정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산불대처공조체계도 더욱 강화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에서 이같은 2011년도 산불대처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전남 구례와 강원 양양에서 큰 산불이 난데다 최근 폭설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사전에 대형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실, 국방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광역시·도 산불담당 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돈구 산림청장은 “장기 기상예보에 따르면 올해 산불발생 가능성이 예년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산불감시원 배치 등 산불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불 예방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큰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이 청장은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도 대형 산불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산불예방에 유관기관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올해를 산불재난이 없는 해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 청장의 발표에 이어 산림청 김남균 산림보호국장은 2011년도 산림예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동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각 정부부처들은 산불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각각 내놓았다.

먼저 국방부는 산불위험시기에 사격훈련을 자제하기로 했고, 경찰청은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공근로인력 등을 산불예방 활동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각각 어린이와 우편집배원들에 대한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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