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 스피치 (Hate Speech)
헤이트 스피치 (Hate Speech)
  • 승인 2019.03.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경제 ZOOM IN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지난 11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금지를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실제 법률 위반 시 벌칙 부과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말한다. 공식석상이나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편견과 폭력을 부추기는 위협·폄하·선동 발언은 물론 국기 등 상징물을 모욕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난 2013년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을 필두로 한 일본의 극우 세력이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자행하면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가와사키시는 향후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 조례안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 벌칙 조항이 포함될 경우 일본 지자체 최초가 될 전망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