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제정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제정
  • 윤제극
  • 승인 2011.02.23
  • 호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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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진발생지역에 대한 조사·분석을 주업무로 하는 지진피해조사단이 한층 더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지진피해조사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방재청이 밝힌 조사단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재청은 먼저 국내·외에서 규모 5.0이상 또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수반한 지진·지진해일이 발생했을 시 조사단을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또 방재청은 조사단의 단장을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맡도록 했으며, 단원은 관계분야 전문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재청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조사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 제출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했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정 제정으로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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