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에 월 50만원 지원
청년 구직자에 월 50만원 지원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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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오는 25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고용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되며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아울러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고용부는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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