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 증가
허술한 관리·등록 지적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의 75%를 차지하는 설치·해체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종사자 비율 증가, 불법개조, 재하청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국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영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총 26건이며, 이중 20건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했다. 특히 중대재해 사망자 40명 중 33명이 설치·해제 작업 중 사망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종사자 수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수는 증가함에 따라 날림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종사자는 모두 재하청 업체 소속으로 일반적으로 일일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받고 있으며, 업체 역시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한다면서 이처럼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 인증과정 강화해야
정부는 수입산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지난해 8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허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현재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각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기계제원표를 검증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며 “결국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구비 서류만 제출하면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우려를 나타냈다.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은 자재 운반 및 인양 시 반동을 느끼기 어려워 전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주변 현장에 사용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유인타워크레인을 수입·등록한 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무인타워크레인은 타워조종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은 법률상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취득해 운전할 수 있어 밤낮없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개조된 무인타워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KS규격 어긋난 무인타워크레인 사용 금지해야
국토부는 크레인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을 이유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산업표준(KS) 규격을 국제규격에 맞게 지정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한 제품과 처음부터 조종석 없이 만들어진 크레인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는 KS규격에 맞지 않는데도 국토부가 등록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KS규격에도 맞지 않는 장비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며 “KS규격에 맞춰 모든 타워크레인에 조종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