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건강관리수첩은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 건강관리수첩은 요양급여 신청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갈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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