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및 보호구 연구개발 비용 지원
방호장치 및 보호구 연구개발 비용 지원
  • 윤제극
  • 승인 2011.03.02
  • 호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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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시험장비 구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방호장치는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며, 보호구는 유해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나 안전화 등을 말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자금지원은 방호장치와 보호구 제조업체의 우수 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자금지원 금액은 연구개발의 경우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이며, 시험장비 구매자금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라고 밝혔다.

자금지원은 소용비용의 50% 한도내에서 공단이 지원하며, 나머지 소요비용 5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의 50% 부담은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33개 사업장이 신청해 10개 사업장이 연구개발 자금, 7개 사업장이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받았다. 연구개발의 경우 사업장당 평균 4천만원, 시험장비 구매자금은 평균 8백5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이 관련 제품에 대해 국내 특허를 출원 중에 있으며, 1개 사업장은 세계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4월 중 지원사업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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