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다발 사업장 산업기능요원 전직 가능해 질 듯
산재다발 사업장 산업기능요원 전직 가능해 질 듯
  • 남인욱
  • 승인 2011.03.02
  • 호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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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전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사유로 업체장의 폭행과 연장근로 강요,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공표한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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