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전용제
  • 승인 2011.03.02
  • 호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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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귀책사유 없는 재해, 재해율 산정시 제외

앞으로 건설업체의 입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 산정 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제외된다. 또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반영돼 입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절차가 개선됐다.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이나 태풍·홍수·눈사태와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등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산정에서 제외시킨 것.

또 개정령은 원자력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면제하여 동일한 기계·기구에 대한 중복검사를 배제시켰다.

아울러 개정령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을 면제(실시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받는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하고,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에서 지정하던 것이 ‘직년 년도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업체 중 상위 20% 건설업체’로 기준이 변경됐다.

이밖에 개정령은 건설공사 종류 등에 따라 3개월·6개월·1년에 1회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되어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을 6개월 이내에 1회를 받는 것으로 단일화시켰다.

문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노사가 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령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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