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성 문제점
유기시설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성 문제점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3.02
  • 호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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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내 모 유원시설에서 자이로드롭을 이용하던 이용객 40여명이 60m 상공에서 5분 동안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최대의 유원시설이고 대표 놀이기구였다는 점에서 당시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고도의 첨단기술이 응용된 시설이자 가족단위의 여가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돼왔다.
그리고 최근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유원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부품들이 제 기능을 상실해 발생하는 사고가 봄철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빠른 회전과 속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유기시설 및 기구는 안전성의 범위에서 이탈하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안전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유기시설 및 기구에 대한 안전실태와 사고 유형을 토대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이근오 교수의 도움으로 살펴봤다.



유원시설 및 유원기구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은 168개소, 기타유원시설은 7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규정하는 종합·일반유원시설업(안전성검사 대상 시설 및 기구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1년에 1회 안전성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기타유원시설이다. 번지점프 등 기타유원시설 70개소는 안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안전성검사 대상의 유기시설 및 기구도 안전하지만은 않다. 1년 1회의 안전성검사만으로 모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다. 검사 대상이 제한적이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도 과학적 절차가 미흡한 것이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원시설의 특성상 사고가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고가 유원시설영업장의 이미지를 손상하여 영업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있기 때문이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서 유원시설 및 기구의 중장기 안전정책이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점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유원시설 및 기구의 안전실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은 168개소, 기타유원시설은 7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규정하는 종합·일반유원시설업(안전성검사 대상 시설 및 기구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1년에 1회 안전성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기타유원시설이다. 번지점프 등 기타유원시설 70개소는 안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안전성검사 대상의 유기시설 및 기구도 안전하지만은 않다. 1년 1회의 안전성검사만으로 모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다. 검사 대상이 제한적이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도 과학적 절차가 미흡한 것이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원시설의 특성상 사고가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고가 유원시설영업장의 이미지를 손상하여 영업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있기 때문이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서 유원시설 및 기구의 중장기 안전정책이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점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유원시설 및 기구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운영자는 허가를 받기 전에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전하는 유기기구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허가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상태를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중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3개월 이상 운행 정지했던 유기기구는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기술전문가와 기초 자치단체의 문화관광부서, 재난관리부서 직원이 실시하는 안전 실태점검은 연 2회 실시된다. 하지만 이 때에는 유원시설업 운영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주체가 되면서 투명성과 실효성에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의해 사업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도 문제점은 있다. 재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어렵고, 사업주, 종사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아예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특정 대중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원시설 안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기기구는 형태를 달리하고 계속 보급되면서 현재 국내에는 수천종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기구는 크게 주행형기구, 고정형기구, 관람형 기구, 놀이형 기구의 4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에 대해 내용에 따라 유기기구를 달리하고 있어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기구의 종류는 70여가지로 분류된다.

사고 유발 요인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내외에서 유기기구와 관련한 중대 사망사고와 운행 중 기구의 정지로 인한 갇힘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이근오 교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의 전국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중 언론에 공개된 50건의 사고 사례와 외국 사례 368건에 대해 사고 유형과 형태를 알아봤다.

지난 11년간 국내에서 발생하고 사고 50건 중 축 파손 등의 시설물 결함(불안전 상태)에 의한 사고 건수는 30건으로 전체의 60%에 해당된다. 반면 승객이나 직원 등의 인적요인( 불안전 행동)에 의한 사고는 15건(30%)으로 나타났다. 불안전 상태가 불안전 행동보다 2배이상 많은 것이다.

산업재해에서 불안전 행동에 기인한 재해가 전체 재해의 8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기시설의 사고는 시설 및 기구 자체에서 오는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유기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고 요인도 국내와 배분율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불안전 상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비슷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유기시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시설물 결함 요인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자체 연결부 파단, 체인 또는 로프 파단 요인이 가장 많았다. 외국은 바퀴파손, 브레이크 결함, 좌석안전바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다.

아울러 국내 사고의 주체는 승객이 16%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관리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미흡하면서 유기기구의 보수작업자 및 운행관리자에 의한 사고도 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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