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조사 강화한다
산재환자 조사 강화한다
  • 박기철 기자
  • 승인 2010.04.07
  • 호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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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건보공단, 부당 지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공조

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요양을 받은 사안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조사를 이달부터 대폭 강화해 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에 따르면 일부 사업주는 근로자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불키로 합의하거나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산재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산업재해건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안 총 93,000건을 적발, 해당 사업주들로부터 180억원을 환수했다. 이에 노동부는 공단이 제공한 ‘사업주에게 환수 고지한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3년간 2,462개 업체에 대해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공조를 통해 건보공단은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자료의 제공범위를 노동부에 확대·제공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적발, 통보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내역’을 활용해 진료비 환수에 나서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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