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근로자 위한 샤워실 설치도 융자에 포함
청소근로자 위한 샤워실 설치도 융자에 포함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1.03.09
  • 호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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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움직임에 맞춰, 정부가 청소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및 세척시설을 갖추려는 사업주에게도 융자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들이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장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100%(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종전에는 유해물질취급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 분진작업 등 특정작업에 대해 융자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청소작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토록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해 휴게실, 샤워실 등 세척시설을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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